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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나라정책

무단횡단 벌금과 사망,사고 법과 나라별 무단횡단 정리

by T2BHS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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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무단횡단이랑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거리를 가로질러서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가로질러 가는 것을 뜻합니다.일년에 평균 400명 가까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퍼센트에서 39%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고하니 비율이 엄청 높죠, 솔직히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할 교통규범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벌금


보행자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중인 경찰이나, 카메라 단속에 찍혔을 경우 나라의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상황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우선 빨간불 신호에 길을 건너면 2만이 부과되며, 횡단보다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건넜다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제3조 1항)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법

 

사망,사고

18년 12월 인제의 한 국도 변에서 파란불 신호에 56km로 달리던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진입했고, 이때 50대 여성이 B씨 갑자기 나타나 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만약 B씨가 숨지지 않았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 였고 법원에서 A씨는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법원은 ' 통상의 주의력을 가졌다면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정지거리도 확보 할 수 있었다' 라고 판시했다고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19년도 8월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는 D씨를 보지 못하고 치여 숨직에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C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법원은 인지를 할 수 있는 해가 떠있는 시간이였고, 전방주시를 안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과의 합의를 통해 25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례들을 보면 아무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주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와 보행자모두 '시민의식'을 가져서 이러한 사건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율

나라별 교통법

각나라별 벌금

1.독일 
독일은 차의 종주국으로써 다양한 교통범칙금이 있는데요 그중 운전중 핸드폰사용과 안전벨트 의무등 강하게 규제를 하고 횡단 단속은 10유로 라고합니다.

2.프랑스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을 중시하는데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즉시 멈춘다고합니다.
50M이내에 횡단보다가 없을 경우, 차도를 건널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3.영국
티비만 봐도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 위를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행자의 권리를 중시 하기 때문에 벌금 또한 없다고합니다.

4.미국
다국민들이 사는 특성때문인지, 주마다 법규가 다릅니다. 뉴욕같은 경우 50달러의 제재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에서는 200달러의 제재가 있다고합니다.

5.일본
9만엔 정도의 범칙금이 있다고합니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각 나라별 교통법과 우리나라의 교통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지킬 건 지켜야지 서로 좋다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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