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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나라정책

전동킥보드 무면허 개정법 정리

by T2BHS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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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와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입니다.

해외에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교통사고도 비일비재하는데요

운전자인 제가 봤을 때는 위태위태하기도하고 위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장치면허증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현실은 초등학생들도 타는 모습이 가끔 보이죠??? 과연 어떻게 탈 수 있었을 까요??

 

무면허 전동킥보드의 현실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 현실은 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여를 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어린사람들도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군요

일단 웹을 깐 후 면허증을 제시하여 회원을 등록하면 회원가입시 등록한 결제카드로 이동거리만큼 차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난데 없이 고라니들이 도로로 뛰쳐나와서 
아찔한 사고가 나곤 하는데. 인도나 골목에서  튀어나와 자동차나 사람과 충돌해서 사고를 내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많아 전동 킥보드+고라니 = 킥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아주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치만 킥보드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면허를 아예 소지하지 않거나,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사고 또한 중책임을 져야된다는 사실 말이죠

 

 

 

현행법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경우는 두 가지로 처벌을 받는 다고 합니다.

1.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2. 효력이 정지 된 상태

만약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동킥보드나 125cc미만 원동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이것 또한 탁상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이륜으로 분류를 하면서 벌금은 왜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거꾸로 가는 현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일명 '킥라니'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즉슨, 올해 12월 10일 부터 벌률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현재 만 16세 이상인 제한이 만 13세로 완화되고

앞으로는 면허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참.... 취지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데..

'탁상정책''탁상정책''탁상정책''탁상정책' 심하네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등 관련 보험 문제를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법 개정이 시행되어.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다시 사고

오늘도 무면허 상태에서 고등학생 두명이 인천 계양구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사람이 같이 타지말라는 업체의 안전 수칙이 있지만 그에 따른 규제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타는게 현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사고는 886건으로 작년에 비해 2.6배에 이르렀다고합니다.

 

여기서, 한 번 규정을 말씀드리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금지 
헬멧 필수 착용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공원, 인도, 자전거 도로 주행 금지 
2인 이상 승차 금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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