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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죄가 폐지될까? 낙태허용 국가는?

by T2BHS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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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죄가 폐지될까?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여성계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가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초기 14주 까지는 낙태죄를
적용하지않고

임신 중기로 들어가는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낙태요구 등등은 어느정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입법예고기간이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270조가 임신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헌이므로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다.


한 편.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과 여성계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라고 동일한 의견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기를

원하고있는 입장이다.

 

 

여기서 낙태죄란?


태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268조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70조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 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가 2019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고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것입니다.


 

OECD국가별 낙태허용 미허용 국가

※허용
그리스 너널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텍사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쳬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미허용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영구 일본 칠레 폴란드 핀란드 한국


국가별로 허용 범위가 다르긴하지만 허용하는 국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폐지되는게 좋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말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태아한테 더욱

불행할 것 같아서요.. 뭐 태아에 의사가 저희한테 있는게

아니지만요...그래서 이런 사항은 너무 어렵고 힘든거

같아요.. 모쪼록 개정안이 나온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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